무지랭이 탈출러가 되고싶은 회사원
20220824) 아무거나 하는 돈공부 두번째 본문
요즘 틈틈이 경매 공부를 하고 있다.
포스팅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지만 ㅠㅠ
나의 게으름에 생각만 하고 실행에 못 옮겨서 나 자신을 되돌아본다....
하루에 경매에 관한 내용 유투브를 한 개씩 보려고 노력하는데, 소액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게 신기해서 아직 몇 주 지만 꾸준히 보고 있다.
그러다 경매 강의를 유투브로 듣고 있는데.. 이해가 쏙 가게 잘 설명해주시는 설마님 덕에 눈을 떠가는 중이다. (유튜브 AI 알고리즘 칭찬해..)
2022. 08. 24 경매 공부.
원론적으로 경매 나오는 이유는? ‘빚이 쌓여서 ! ’
완전 기본적인 뜻부터 잡고 가자면
경매 (법원에서 진행) | - 은행 빚 못갚아서 매각 - 채권자가 집주인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집을 판다 → 강제매각 → 채권자가 돈 회수 → 채권자들 끼리 빚을 나눠가짐 (배당) |
공매 (캠코에서 진행) | - 세금을 체납해서 처리하기 위해 매각 |
채무자/임차인/낙찰자
채무자(소유자) | 빚이 많아져서 은행에 이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 물건을 소유한 현재 집 주인 |
임차인 | 채무자의 집에 전/월세 등으로 거주중인 사람 |
낙찰자 | 경매 진행 후 해당 경매건을 낙찰받아 소유 예정인 사람 |
** 해당 3개 단어는 계~속 따라다니니 빨리 익숙해져야 한다.
등기부등본/세대 열람
등기부 등본 | - 아무나 뗄 수 있음 |
세대 열람 | - 집주인 (등기부 등본상) - 임차인 (계약서, 등본) -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 - 금융기관 - 경매나온 물건 (사건번호) |
경매가 진행되는 보통의 프로세스는 이렇다.
빚이 많아지면 집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짐 때문에 집을 포기함 → 은행에 이자를 안내고, 임차인 돈을 못빼줌 → 점점 빚이 쌓임 → 경매 진행
낙찰자는?
권리분석을 통해 미회수된 돈을 낙찰자가 갚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경매 입찰이 되었는데 미납하면?
보증금 10% 몰수 ㅠㅠ → 재매각 진행 → 보증금 20%로 올린다.
몰수한 돈으로 법원에서 보관하다가 마지막 입찰되면 배당에 들어감 (채무자가 좋은 거..)
경매물건 보는 방법
1. 물건검색
- 사건번호 검색
- 지역/종목(아파트, 상가….) 소팅 후 검색 검색
2. 기본 현황 조회
* 캡쳐 이미지는 네이버 경매 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에 활용함
강의를 틈나는 대로 보고 있는데, 첨에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었는데.. 진짜 0.00001프로 정도 들리니 재밌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꾸준히 공부하여 근육이 잘 붙어 나도 경매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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