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랭이 탈출러가 되고싶은 회사원
20220912) 아무거나 하는 돈공부 다섯번째 본문
올해 말? 부터 점점 경매 물건이 많아질 거라고 한다.
나는 장전된 현금이 얼마 없으니, 있는 예산에 한해서 해야 하지만, 나에게도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2022.09.12 경매공부 .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보자
소액 임차인이란, 적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계약하고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일정 금액까진 0순위로 보장을 해주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도8 나와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년/월/일 + 지역별 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여부가 결정된다.
ex) YY/MM/DD 서울의 소액임차인 기준 1억3600이라고 가정할 때, 보증금이 1억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이어서 0순위로 36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단, 1억 10이면 초과이기 때문에 소액임차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마님 유툽 강의에서 위 사례가 있어 가져와봤다.
물론 동일한 내용이나, 형식은 변경을 하였다.
왼쪽 사례의 경우, 낙찰금액이 1억으로 가정할 때, 저당권 1억 주면 2/3순위는 배당을 못 받는데!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 먼저 해당 임차인 3400을 떼주고 남는 돈 6600만 저당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낙찰금액이 2억이라면 3/4 순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
1/2순위는 당연히 받고, 남은 금액에 4360에 대해서 3/4순위가 나눠갖게 되는데,
여기서 1번에서 받았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 4번 가압류 순위가 받는 돈이 달라진다!
소액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다면, 최우선 변제받은 3400 외 남은 1600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 금액은 받을 수 없게 된다.
4순위인 가압류는 3번에서 배당신청을 했다면 3순위 배당 후 남는 금액을 받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4360을 받을 수 있다.
꼭.. 임차인은 경매 번외로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입/확정/배당요구를 모두 해놓자!
방빼기란?
은행에서 대출 해줄 때 소액임차인이 들어올 금액만큼 덜 주는 상황을 말한다.
즉, 집주인이 대출 받을 시점(저당권)의 해당 건물의 최우선 변제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만 대출해준다.
대출 시 '우린 방빼기 안해요.' '방빼기 들어갑니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하니, 알아둬도 좋을 듯 하다.
ex) 2010. 2억 근저당 시행 → 2010 서울 7500(전세금액)/2500(최우선변제액) 제회한 1억7500 대출
이번 사례는, 낙찰가가 380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일반 순위로는 저당권 3000주고 나머지 임차인 800 배당, 압류 3순위는 못 받는 경우였는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0순위로 1600을 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 저당권이 3000 이상으로 많은 경우는 은행이 돈을 많이 못 돌려받는데,
이때 은행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금의 1/2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들 한다.)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알아보자.
위 그림처럼 서울 근처면 다 과밀 억제권역으로 보면 된다.
변제금 체크 Point!
1. 지역 : 물건지 주소
2. 담보물건 (저당권) 설정일
*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아닌, 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봐야 한다.
한 집에 Sharehouse 개념으로 여러 명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가면 소액 임차 조건에 부합한다면 누구에게 줄까?
결론은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아래 사례를 보자.
두 가지 사례 모두 소액 임차의 경우 사례인데, 이런 경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많다고 한다.
경매 개시일이 (사례 1 경매 개시일 : 05.06.16 / 사례 2 경매 개시일 : 12.03.29) 전입 날짜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럴 경우.. 본인의 지인 이름을 넣어놓고, 소액 임차 명목으로 은행에게 갈 낙찰 금액을 본인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해당 경우가 난 몰라서 안 할 것 같지만 왕왕 사례가 나와,
은행에서 5~10년 전부터는 디폴트로 배당 배제신청을 무조건 넣는다고 한다.
(단, 법원에서 100% 은행의 요구를 들어주는 아니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 소액 배당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 배당배제신청이란?
은행에서 소액임차인 허위인 거 같은데, 배당을 빼주세요! 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이제 점점 머릿속이 하얘진다...
9월부터는 점점 바빠지는데 잘 포스팅 해볼 수 있겠지 ㅠㅠ
다음 포스팅은 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를 이어서 좀 더 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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